안녕하세요, 캐로리입니다. 🥕
요즘 해외 주재원, 파견직, 출장 근무 등으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글로벌 시대답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본사 소속 직원을 보내는 일이 흔해졌습니다.그렇다면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과연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요?
해외근무자에게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해외근무를 하게 되면 그 근로관계는 이른바 ‘국제적 근로관계’가 됩니다.
문제는, 이때 적용되는 법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인지, 아니면 근무지 국가의 법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특히, 해고나 징계, 임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각 나라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법령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답니다.
기준은 '준거법'! 그런데 그게 뭔가요?
‘준거법’이란, 어떤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걸 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1.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 그 법이 적용됩니다.
2. 선택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일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국제사법』이라는 법률에서 정한 원칙이에요.
실제 판례는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당사자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기로 명확히 정했는지’부터 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죠.
- 계약서에 한국 근로기준법이 명시돼 있었는가?
- 근로계약 체결 장소는 어디였는가?
-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노무 제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 사용자의 지휘·명령은 어느 나라 법 기준으로 이루어졌는가?
예를 들어, 계약서에 한국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구가 포함돼 있었고, 한국 본사에서 월급을 주며 지휘했다면 한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법인이 외국에 있고 근무도 전적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법 적용은 어려울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봐요!
고용노동부도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어요.
- 해외근무 기간이 전체 근로기간 중 얼마나 되는지
- 국내 복귀 예정 여부 (즉, 파견이 일시적인가?)
- 임금과 근로시간을 누가 관리하는가
- 계약 체결 장소
- 근로자의 기대와 인식
즉, 단순히 ‘해외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현지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한국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무 팁 – 근로자도, 회사도 꼭 알아야 할 것들!
근로자와 회사 모두 '준거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근로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도 중요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현지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뒤 계약서에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한국의 강행규정(즉,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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