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로리입니다. 🥕
해외 파견을 준비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4대 보험 처리입니다.
파견 국가의 법인 형태, 근무 방식,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죠.
오늘은 해외 파견자 4대 보험의 적용 기준과 처리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국민연금
직원이 이미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해외 근무 중에도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파견 국가에서 별도의 연금 가입을 요구할 경우, 이중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p!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라면, 이중 납부 면제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해외 사업장의 법적 형태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내 지점/사무소 소속(Type 1)
→ 건강보험 자격 유지 가능
→ 보험 경감 또는 면제 가능
현지 법인 소속(Type 2)
→ 건강보험 자격 상실
→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제출 시, 보험료 감면 가능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100%까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3. 고용보험
고용보험 자격은 국내 사업장과의 고용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내 본사와의 고용계약 유지 + 급여 일부 국내 지급 → 자격 유지
- 전액 현지 법인에서 급여 지급 → 보험료 면제, 기준 기간은 연장
✅ 이럴 땐?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통해 자격 유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외 파견자의 경우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국내에서 채용
2. 국내 본사에서 급여 지급
✅ 주의사항!
건설업, 벌목업 등 위험 산업군은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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